(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대상으로 주요 지도·점검 사항을 공유했다.
30일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약 60개소와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폐기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특별점검 당시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했다. 특별점검 당시 건설폐기물 보관덮개 미설치·보관표지 미부착,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처리기준 위반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이어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등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기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소개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청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이 자율적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