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개정된 가시설 설계, 엔지니어링사 부담∙책임 대폭 증가
상태바
기습개정된 가시설 설계, 엔지니어링사 부담∙책임 대폭 증가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5.05.26 09:09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진법 기습 개정 가시설물 엔지니어링사 책임
엔지니어, 민형사상 책임 부담에 이탈 가속화 예상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사가 시공 현장 가시설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 법 조항인 건설기술진흥법을 국토부가 작년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엔지니어링사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5년 개전된 가시설 조항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엔지니어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논란이 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48조 5장 1절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시공사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시설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가 담당할 수 있는 과업범위를 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특약사항에는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등에만 엔지니어링사가 설계를 개략 구조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구조검토 사항을 개략검토에서 필수검토로 변경함과 동시에 사업범위 특약을 전면 삭제하면서 발생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계와 사전 의견 검토 및 조율 절차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시설물인 비상계단인 비계,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동바리, 거푸집 등은 시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현장에 맞게 시공사가 설계 및 제작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모든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엔지니어링사가 전담해야 하는 법적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법 48조 5장 1절 수정조치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설계에 실시간 현장 변경 사항까지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설계사가 현장 대응 및 대책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설계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가시설물이 현장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만큼 엔지니어링사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시설물은 시공사가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수시로 바뀌며 각 현장에 맞게 지어지는 만큼 사실상 엔지니어링사가 담당할 수 없다"며 "실제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B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가시설물은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며 시공사들이 꺼리는 업무가 되고 있다"며 "이번 법기준 변경은 사실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가 아닌 엔지니어링사에 떠넘기기 위한 작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업계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된 법기준이 정착될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와 엔지니어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개정 절차를 시행함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관련 협단체 및 기관 등을 시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법기준은 시공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엔지니어링 업체들에게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무소불위 법리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사고가 발생시 설계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엔지니어링사와 엔지니어들은 각종 민형사상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업계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엔지니어링업체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업계 전체가 나서 일방적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에만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 2025-05-27 19:41:12
현장 짝퉁기술자부터 단속해야 안전이건 품질이건 무엇이든 개선할수 있을것이다, 자격증도 없는 돌파리 의사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현장에서 무엇을 바랄것인가.

무얼 알고나 2025-05-27 14:16:08
가설구조물의 계약주체는 '시공사'가 '엔지니어링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가설의 종류, 방법, 자재 등에 대한 변동성과 현장의 운용에 맞추어 소위 '설계도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사장 2025-05-27 11:14:24
시공 시 가설변경설계는 설계사가 무대로 일하고, 설계비 증액되서 이익 보는 것은 시공사가? 시공사도 기술자면 설계능력을 키우던가? 설계팀을 만들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도둑넘 심뽀는 버려야 하는거 아님?

야근머신 2025-05-27 10:39:49
이제 앞으로 어디가서 시공사 다닌다고 하지마세요. 뭐하시냐고 묻거든 레고조립한다고 하십쇼

gold 2025-05-27 06:42:21
설계를 하면서 단가를 산출하몃서 적용하였던2m이하라도 거푸집(합판 두께).또는 유로폼.비계,동바리, 시스템 비계 등에대한 구조계산은 설계당시 어떤 자재를 이용하여 어떻게 설치할지 등을 함께 고려해서 설계를 하여야 하는것이 맞지요 어떤자재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수가 없어 구조검토는 할수 없다는 주장은 괴변에 불과하지요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몰라서 구조계산을 할수 없다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요~
설계를 하였다면 당연히 내가한 설계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까지 검토하여야하고 ,현장에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을 할 경우는 현장에서 하여야겠지요
내가 설계를 하여놓고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할수 없다. .괴변에 불과합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