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D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컨소시엄 탈퇴 검토”
상태바
인천 D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컨소시엄 탈퇴 검토”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5.04.15 17:3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인천에 본사를 둔 토목설계 D업체가 국세·지방세 체납과 상습적인 임금 지연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동수급체에 속한 일부 엔지니어링업체들은 계약 이행 차질을 우려해 발주기관에 탈퇴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3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는 등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9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라며 “월급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신고된 기술자가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지, 참여기술자가 변동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임금 지연이 연에 1~2회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별다른 공지 없이 임원을 통해 전달된 것이 대다수였다”라는 증언이 나온다.

유동성 위기설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D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공문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을 보면 “본사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운영상의 작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체납이 발생한 정도면 임금 등 관리비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자금난이 일시적이라 해도 인건비 지출을 못 하게 되면 기술자가 회사를 떠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구성원은 D업체의 공동수급체 탈퇴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살펴보면 탈퇴 절차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도·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체를 탈퇴 조치할 수 있다.

법률 검토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탈퇴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영 위기가 혈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 4대보험 연체나 보증금청구 절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금 흐름이 크게 꼬였다면 압류부터 들어왔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D업체의 설명대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성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감지됐다”라며 “특히 지난해 건양기술공사가 파산하고 최근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위기감이 커진 만큼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ㅁㄴㅇㅁㅇ 2025-04-21 09:25:59
인천의 D사가 어디에요?

00 2025-04-17 09:41:27
D사 대표이사 이니셜은 L

12 2025-04-16 12:09:28
이런내용도 기사화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제보한 회사도 웃기지만 이런 걸 기사화시키는 것도 웃기구만요..ㅎㅎㅎㅎㅎㅎㅎ

11 2025-04-16 11:28:53
인천의 이니셜 D사, 대표이사 이니셜은 S가 맞나요?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