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입찰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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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입찰 자격 유지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5.04.11 16: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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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유신이 행정심판을 통해 제재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신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효력은 정지됐다.

앞서 유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등을 근거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8공구 및 강릉-제진 제6공구 노반 실시설계 과업 중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에 반하는 보안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유신은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에 집행정지와 본안 심판을 동시에 청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선로평면도 유출은 시기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직원이 노선도를 보여준 시기는 2021년 12월로 실시설계 관련 도면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대안노선은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신과 철도공단은 지난 2022년 2월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실시설계 노선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판위는 집행정지 사유가 인정된다며 제재 효력을 정지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인정된다”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리·결정에 갈음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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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5-04-18 09:07:20
뇌물 받은건 팩트 아닌가요?

12 2025-04-16 12:12:43
뇌물받아 설계변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구만....

망한업계 2025-04-11 22:43:46
맨날 처분집행정지 ㅋ 실력없으면 망해라.. 그래야 실력있는회사 엔지니어가 대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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