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기자=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폐지·통합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표원은 올해 80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오는 2026년과 2027년에는 83개씩 검토한다. 결과를 보고 폐지, 통합, 개선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 인증 통합 ▲성적서 상호 인증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중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안전·보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