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25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입고검사 예약제를 시범운영 한 뒤 2025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은 일반 자동차처럼 예약제로 입고검사를 진행한다.
입고검사 예약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새로이(CEROI)로 접속해 자신의 기종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검사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한경구 검사정책처장은 “이제 건설기계 검사도 고객서비스를 우선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입고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면 지금처럼 오랜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이 해소되고 분산 효과로 수검자가 일터로 복귀하는 시간이 짧아져 경제적인 도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