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107건 안건 처리…‘만 나이’ 등 법률안 93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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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107건 안건 처리…‘만 나이’ 등 법률안 93건 포함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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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대한민국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 중 특가법은 가중처벌이 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특가법 적용 대상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확대했다. 개정 이후 건설기계 운전자도 도주치사상죄, 음주·약물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서 새만금사업은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해 민간투자 유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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