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외국기업도 국내에서는 하도급법에 적용돼야 한다는 골자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해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하도급법의 효력은 국내에 제한되므로 외국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 상위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즉 역외적용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하도급법은 역외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련 조문의 해석상으로도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더라도 역외규정의 미비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외국법인을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외국법인을 원수급사업자로 의제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명문화해 외국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글로벌 외국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지위남용행위를 용인하게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글로벌 외국기업의 국내활동 역시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하도급법의 적용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