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줄지 않은 사망사고…이수진 의원, 법 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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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줄지 않은 사망사고…이수진 의원, 법 완화 우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8.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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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중대해재처벌법 시행에도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중대재해법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첫 업무보고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불시 점검을 요구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월 28일 현재까지 330명으로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가장 많은 수인 134명에 이르렀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하청노동자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는 81명으로 원청 대비 2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규정 등 현장애로와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돼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정부가 벌써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을 자율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을 더 늘려서라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불시점검과 기획 감독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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