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가철도공단은 5일부터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신규 사용하는 철도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으로 철도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와 공단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을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60%를 감면한 1%로 대폭 낮췄다. 또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매각일 기준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사용료를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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