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분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해 항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길라잡이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를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로 나뉜다.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항만건설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사항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와 재발방재대책 등이 수록됐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항만시설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이 담겨있다.
이번 길라잡이는 바다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이용자의 시민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만들어졌다. 항만건설 현장과 항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업무 안내서가 배포되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