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만 가능해요" 건설근로자공제회, 28일까지 장학금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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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만 가능해요" 건설근로자공제회, 28일까지 장학금 신청서 접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6.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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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2학기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8일 18시까지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피공제자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생은 ▲건설근로자의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가계소득 ▲성적 ▲학년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을 고려하해 최종 529명을 선정한다. 올해 9월 중순 재단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한 후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가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3,950명의 대학생에게 총 39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20년부터 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해 매 학기 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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