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구축이 더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23일 울산 소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평가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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