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에 하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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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에 하중 증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3.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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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난 1월 발생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가 당초 설계와 다른 구조변경으로 인한 인재로 확인됐다. 

14일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9층(옥상)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변경하고 PIT층(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면서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됐다고 밝혔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는 조기 철거하고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가 발생했고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또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17개층 가운데 15개층이 여기에 해당됐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사조위의 설명이다. 

감리의 경우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은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국토부나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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