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건설 현장의 안전, 품질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사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 부족이 하도급 문제, 노무비 지급 문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 등 현재 건설업계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근로자의 고령화, 진입 기피, 현장 생산 고수 등으로 현장의 생산성과 작업 완성도는 낮아지고 있는데 지불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면서 건설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증가하는 건설비용에 대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기보다 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 퇴직공제 대상 확대 등 노동·근로기준 규정 강화에 따른 노무관리 복잡화, 각종 하도급자 의무규정 준수를 위한 업무 등 현장 운영대책 수립과 관리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각종 권한은 불공정 행위 등의 사유로 대폭 축소돼 비용은 추가로 지불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행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탈현장, 저탄소 등 새로운 기술, 여건 변화에 대한 대처도 대다수 건설기업이 공사비 변화 없는 공급 혁신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현장 생산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도 발주자에 의해 공사 설계와 공사비 등에 반영돼야 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은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 위주로 산정됐고, 공사비 절감 기조에 따라 당초 금액 대비 삭감돼 계약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적정 공사비 문제는 고질적인 이슈였다. 직접공사비의 경우, 지난 2004년 실적공사비 도입 이후 설계가격이 약 4.6∼10.2%하락한 수준이다. 입낙찰제도는 여전히 가격 평가 비중이 높아 당초 설계금액 대비 낮은 수준에서 계약되고 있다.
공공 건설 공사비는 산업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등 특정 사안에 따라 일부 증액됐지만 전체 공사비 측면에서는 미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율은 30여년 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건산연은 건설공사비의 품질과 안전, 스마트 건설 등으로의 혁신은 기타 직간접 비용의 단기 변화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연간 사고사망자 수를 수십 명대로 낮춘 영국 건설산업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