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한국전력)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투자 제도로 발전사업자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존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 난개발 방지와 전력설비 건설 최소화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발전설비용량이 2,000㎿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선투자 제도의 첫 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며 지정되면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선투자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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