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 전 마지막 현장점검
상태바
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 전 마지막 현장점검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1.2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고용노동부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2차례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만6,424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1만6,718개소(63.3%)에 대해서 시정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7.0%로 제조업 54.0% 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은 30.1%로 제조업 11.7% 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2.0%,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3.9%로 각각의 업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3~4분기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