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약22만9,000㎡, 약 7만평)에 오는 2025년까지 약 580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다.
부지 조성이 끝나면 공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부지의 약 43%인 9만8,000㎡(약 3만평)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그 외의 부지(13만1,000㎡, 약 4만평)는 국가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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