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조달청은 조달심사‧평가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평가위원 점수가 평균 점수와 10% 이상 차이 나면 평가사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나라장터에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위원 간 과도한 점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평가 참여 위원 수를 12~15명으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점수 2개씩을 제외해 평가점수에서 일부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평가위원단 규모를 향후 3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가위원의 지속 연간 평가 횟수 제한, 해당 수요기관 평가위원 제외, 교수‧공무원‧공공기관 비율 조정 등 교섭방식도 개선하게 된다.
아울러 불공정 평가 의심 사례의 적발 기준과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점수 편차, 업체 편향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평가 의혹이 제기된 실물모형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전수조사와 함께 입찰방식 개선 등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실물모형의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전수 조사해 평가위원별 과도하게 점수편차가 벌어진 사례 등을 사례로 평가 패턴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제안서 평가에 공정성 위반이 의심되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교섭 정지 또는 해촉할 계획이다.
또 실물모형 분야의 경쟁성 제고와 평가위원풀 재정비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입찰 방법을 한시적으로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