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 대한 기준이 확대 변화된다.
14일 국토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과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번 지정기준 개선안에는 권역별 중심지역 및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범위 등이 새롭게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서울시청, 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에 국한됐던 권역별지점 기준을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인천시청, 세종시청 등 5개 지점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광역철도의 건설기준인 권역별 지점 반경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동시에 표정속도는 기존 50㎞/h에서 사업요건을 감안한 10% 내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수렴 및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다"며 "이번 지정기준 개선뿐만 아니라, 2022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운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