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앞으로 공공공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최저가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 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계약예규는 이날 바로 시행되고 종심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각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공사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변경했다. 기재부는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바꿔 계약상대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공사비 100억~300억원의 간이형 종심제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종심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가 강화됐다. 현행 기준에서는 0.8점 이내 가점만 부여됐지만 개정 이후 1점씩 가‧감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산재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제한, 행정형벌(산업안전법 위반) 등 종심제 안전 평가항목도 확대한다. 공사원가에 이미 반영중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물품제조 원가에도 반영해 물품제조 시 안전·품질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와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 보상금 지급 사유를 구체화해 계약상대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1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업체가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부여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문업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주력 업무분야를 실적 평가 시 반영하게 된다. 전문업 대업종화로 유사 업종이 통합되면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 업무분야를 둬 전문건설업체 전문성 강화와 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