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7개 추가
상태바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7개 추가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1.3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현행 24개의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토지개발사업은 ▲대지조성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 ▲단지조성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총 7개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시작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해 현재 총 24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 거리를 1/1200로 축도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축도 과정과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된다.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측량 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좌표화 된 지적 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돼서 사업추진도 쉬워진다.

아울러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