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지난 9월 발표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예산 삭감 조항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같은 예산 삭감의 과정을 공식화한 이번 조치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14일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의 주요 실행안을 담은 관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을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된 총사업비 5억원, 사업 기간 2년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은 사업 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이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보고서는 관리지침의 제12조 3항 설계검토 부문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실상 공사비를 삭감하는 방법과 조치를 수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설계 내역을 각각 산출한 후 차액을 표준품셈 설계내역에서 이윤율과 일반 관리비율을 조정해 감액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이런 조치는 발주자의 재량권에 속한 내용이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보고서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통해 공사 가격을 예정해야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해당 공사에 맞는 직접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하려는 노력 대신 낮은 공사비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를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의 삭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정부가 견지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의 하향·조정은 직접 공사비 기준의 적정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경기도 소재 건설기업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접 공사비 기준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간접비에서 깎겠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며 공사비와 관련한 학술·기술적 측면에서도 근거와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사에 대한 주요 보호 정책 중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배제와 순공사비 미만 공사비 투찰 금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모든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각종 절감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번 묻지마식 예산 삭감 과정을 공식화한 조치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기형 표준품셈 제정과 같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쌍방향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산 절감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모두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