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유형, 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기술형 입찰방식별 평가항목이 고정돼있었지만 시설물 구성 공종 등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정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과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조달청은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어 위원의 심의 연속참여도 배제되고 특정 대학 출신 위원의 참여 비율도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격요건과 평가내용이 유사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 수를 확대했다. 심사위원 선정·해촉 등의 권한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으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