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특혜 철폐, 현장 갑질·부조리 퇴출 등 사내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5일 LH는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8일 발표했다. 해당 개혁안에는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인사 혁신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먼저 LH는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에는 ▲계약 법무사 선정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 포함된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LH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내달 안으로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본 월봉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또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판단에도 나선다.
아울러 LH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부실업체 수주를 막을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는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타 기관과 기능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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