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신경전, 경기도 가처분 불복으로 또다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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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신경전, 경기도 가처분 불복으로 또다시 법정행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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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김성열 기자 =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간 법적 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지난 3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 측의 경기도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무료화 및 사업자 취소 결정을 추진함에 따라 불거졌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의 추가 결정이 다음주 중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한 바 있다.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으로 수원지법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의 경기도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도는 같은 날 일산대교 운영사에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지만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또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차원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대교 운영사의 이번 조치로 통행료 무료화 결정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의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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