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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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9.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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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등 24가지로 구체화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의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중대재해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범위를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위반시에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수,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발생한 재해 여부를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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