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청 산업재해 원청에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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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청 산업재해 원청에 책임 묻는다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7.12.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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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내년부터 하청의 산업재해 건수가 원청 재해발생 지표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외주를 준 하청에게 재해발생 건수를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도가 실시되면 원청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인율 지표에 하청의 산업재해도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에게 산업재해 관리와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시행되는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철도와 지하철, 제조 업종 가운데 원청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오는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 업장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하고 통합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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