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지진발생시 대피소와 치료소가 돼야할 학교와 병원의 내진율은 23%, 47%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경주 지진사태 후 국토교통부의 특별안전점검 대상에 학교와 병원이 빠져있다.”
이 같은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10일 경기도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윤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학교 총 7,027동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건물은 고작 23%인 1,612동에 불과하다. 병원의 경우에도 경기도 총 909동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병원 건물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27동으로 4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민간주택 중에 공동주택 10만3,603동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4만9,289동으로 내진율이 48%였다. 반면, 단독주택 51만575동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2만 9,991동에 불과해 내진율은 6%에 그쳤다.
윤 의원은 “지난달 12일 발생한 5.8규모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 또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 대상에는 학교와 병원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진 안전 보강을 긴급하게 해야 할 최우선 대상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학교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병원”이라며, “강진이 발생하면 대피해야 할 곳이 학교이고 부상자를 치료할 곳이 병원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