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담합 ‘3진 아웃제’ 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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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담합 ‘3진 아웃제’ 강화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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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종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3진 아웃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기업의 자유 경쟁을 막는 범죄로,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 경제질서 문란행위로 지적돼 왔다.

특히 담합은 단가를 낮추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선 의지를 앗아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현행 건산법은 ‘3년 이내’에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비로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담합행위 적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도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대형건설사를 포함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과징금 규모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건산법에서 규정한 입찰담합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건설업계는 작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 대사면’으로 기존 행정제재에서 풀려나게 되자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3진 아웃제’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취재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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