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과업내용서의 버전업을 기다리며
상태바
[발언대]과업내용서의 버전업을 기다리며
  • .
  • 승인 2016.02.25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일엔지니어링
임은영 경영기획부 전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제안하고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업내용서 상의 모호한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거나 과업범위에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인데 모호한 과업의 범위는 삭제되거나 구체화돼야 한다.

과업완료 후의 보완 사유와 대상은 가급적 구체적이어야 한다.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과업기간은 계약의 중요 요소이다. 과업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지시가 아닌 협의로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한된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대가 없이 과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과업내용서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승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 하지 않으며"와 같은 규정이다. 국토교통부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설계 용역기간 중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과업의 내용상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업 변경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야 한다. "설계변경(정산) 등은 발주처의 처분에 따른다",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등은 협의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경미한 사항'이란 표현도 모호하다. 예산 등의 이유로 계약 변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는 경우 어디까지가 경미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법령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도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정의돼야 한다.

또 설계변경 조건에 구체적으로 비용의 정산방식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경비는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라는 경우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계약의 관점에서 수시보고 규정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대면보고는 전체 일의 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갑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보고"라는 문구에 과업기간을 고려해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로 하되 00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 횟수 또한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자문회의: 월 2회 이상", "월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 자문" 등 대부분 최대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필요한 경우로 하되 최대 0회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설명회, 공청회, 주민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횟수가 구체적이지 않다. 경비가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횟수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과 집행 방식 때문에 과업내용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고 엔지니어링업계의 부족함도 현실이지만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많은 분야의 국제적인 기준들은 공통점이 있다. 체계가 명확하고, 전달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무리가 없으며 명확하다. 우리도 그러한 건설 관련 과업내용서를 가지는 때를 기대한다.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