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하도급법 위반 관행, 협력업체 부도 유발
상태바
발전사 하도급법 위반 관행, 협력업체 부도 유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9.1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식 의원, “발전 5개사 추가공사비 하도급업체에 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 “공정위 조사나서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의원에 따르면 추가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식의 5개 발전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행이 협력업체 부도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 측은 실제 공사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사비를 산정한 것이 피해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최초의 1,000MW 보일러, 까다로운 CFBC 방식의 보일러를 발주하면서 설계금액 산정이 20년 전부터 해오던 선행호기 실적단가에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하여 설계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주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꼽았다. 발주처는 설계변경, 주기기 및 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발생에도 납기를 연장하거나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발전사 잘못으로 인한 손실도 협력업체가 떠안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오 의원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의 공사부터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6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한 전문업체들이 폭증하는 공사비를 떠안다가 도산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0일 신보령 1,2호기 보일러 시공을 하던 정진공영이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공사비 폭증에도 발전사와 대기업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가장 힘없는 하도급업체에게 이 손실을 다 전가하고 있다”며, “발전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하고, 발전사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즉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오 의원은 “협력업체가 무더기로 파산하기 전에 산업부는 장관 주재 하에 감사원, 발전사, 원청사, 협력업체, 노조 등 발전소 건설공사 전체에 걸친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력업체 피해 현황>

현장명

발주처

공사기 간

원청업체

협력업체

공사비(억원)

차액(A-B)

계약액(A)

현재 투입액(공정율)

준공 추정액(B)

당진화력 9,10

동서발전

11.6 - 16.6

현대, 경남,서희

삼진공작

539

1,070(90%)

1,204

△655

태안화력 9,10

서부발전

12.1 - 16.12

SK, 동아, 현산

성창이엔씨

559

720(64%)

1,220

△661

영흥화력 5,6

남동발전

12.3 - 14.12

GS, 한화, 롯데

성창이엔씨

303

920(완공,제소)

920

△617

여수화력 1

남동발전

13.4 - 16.6

포스코, 동아, 서희

지에스네오텍

280

403(85%)

430

△150

삼척그린파워 1,2

남부발전

12.6 - 16.6

현대, GS

지에스네오텍

489

810(74%)

1,180

△691

정풍개발

493

742(70%)

1,150

△657

신보령화력 1,2

중부발전

13.8 - 17.6

GS, 두중, 우석

정진공영

686

599(45%)

1,120

△43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