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7일 국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152인 투표 중 150인 찬성으로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ㆍ수로조사 업체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것으로 기존 측량에 대한 사항을 지반조사 및 수로조사 등과 같이 보다 구체화 시켜 건설기술진흥법에 포함 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변재일․황주홍․이윤석․주승용․김성주․이상직․안규백․인재근․임수경․부좌현․박남춘․전병헌․정성호․김성곤․심재권․박광온․박민수 의원 등 17인이 2014년 10월 발의했던 개정안과 정성호․양창영․조정식․이노근․이미경․최민희․김윤덕․신학용․최원식․전해철․함진규 의원 등 11인이 지난 4월 발의했던 안들을 폐기후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 대체발의하면서 진행됐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