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발주,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 여전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남아있는 구두발주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위법협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조, 용역, 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혐의 업체 비율은 29.2%로 조사돼 2012년 37.8%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면 미발급(구두발주), 부당 발주취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하도급대금 문제는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법 위반혐의 비율이 3.5%~4.3%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 시정 노력 필요하다는 지적있다.
서면 미발급 위반혐의 비율이 9.3%로 가장 컸으며, 어음할인료 미지급 4.3%, 부당 발주취소 4.0%, 지연이자 미지급 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3.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2.2%의 비율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낮아지고 어음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대금 결제조건이 2012년보다 나빠진 측면이 있다”며, “하도급대금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일부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정 지급기일 초과업체와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실태에 관한 수급사업자들의 체감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78.4점, 2012년 80.5점에 이어 2013년 81.3점을 기록했다. 하도급거래 개선 체감도 또한 2011년 71.3점에서 2012년 72.8점, 2013년 73.4점을 기록했다.
특히, 공정위 측은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법 위반혐의에 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 중이며, 미시정 업체 등은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법 위반혐의가 실제 법 위반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서면실태조사는 전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원사업자 조사 등을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