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명문화에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작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명사고는 물론 물적사고를 포함한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를 비롯해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시키는 발주청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항목 등이 국토부장관 고시로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을 구축해 안전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연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국토부 움직임에 대해 안전을 내세운 관리에만 중점을 둘 경우 건설주체들에 대한 또다른 형태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은 최근 상황에서 볼 때 가장 최우선 과제임은 틀림 없다"며 "그러나 법령이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다면 기존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법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