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재개… 지반조사 규정강화 등 법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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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재개… 지반조사 규정강화 등 법안 대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4.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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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체회의 개최, 29일 상정안건 소위회부, 30일 의결 예정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재개에 따라 지반조사 규정강화, 측량조사 분리발주 등을 골자로 한 법안처리에 엔지니어링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기춘 위원장과 양당간사인 김성태, 정성호 의원이 회동을 갖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는 민생현안 법안과 세월호 참사 재발을 방지할 국민안전법안의 이번 임시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원만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정상화 여야합의에 따라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0일 위원회에 상정된 172개 안건들을 소위에 회부시키고, 작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법안으로  변재일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반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조정했다.

변재일 의원은 “싱크홀 및 공동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된 지반조사 부재로 지목, ‘측량을’을 ‘측량 및 지반조사를’로 하고,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지반조사의 정의를 신설했다.

변 의원은 또한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지반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해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정성호 의원은 건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건설기술 중 조사영역에 포함된 측량영역을 별도로 분리 정의했다.

다만, 측량토질업계가 찬성하는 것과 달리 종합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측량토질분야 분리발주 증가에 따라 성과품질이 하락된다”고 우려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위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국토와 교통 법안소위를 각각 개최해 법안심사를 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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