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부에 수출입은행 제재권한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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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부에 수출입은행 제재권한 줄 것”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4.1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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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15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기재부, 수은의 불법행위 직접 제재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감독․검사만 하던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낳은 모뉴엘 대출사기와 같이 수은의 금융지원 혜택을 악용한 불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은법에 수은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만 규정되고 제재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수은 임직원등이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제재권한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 기재부장관은 수은 임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 정지, 해임,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행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퇴직한 수은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적절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은행장은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이번 수은법 개정으로 수은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돼 부실대출 등 불법행위의 근절과 경영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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