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후 논란이 지속됐던 하도급관리지침과 업무중복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한발 물러선 절충안을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엔지니어링업계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 및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PQ개정안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조회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에 부딪쳤던 하도급관리지침은 하도급 계획서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로 전환하고, 산출내역서가 없는 건설기술용역은 내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즉 실비정액가산방식에 한해 하도급 내역서를 산출하고, 물량 산출이 불가능한 공사비요율방식의 프로젝트는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반면 쟁점이었던 82%의 하도급률과 10%-3,000만원 이하로 설정된 하도급 규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다.
O사 관계자는 "하도급 계획서가 신청서로 바뀌었을 뿐 하도급률과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면서 "신청서로 바뀌어도 행정력 낭비는 여전할 뿐만 아니라 당초 업계에서 요구한 하도급률 65%, 20%-5,000만원 요건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발주처가 책임과 행정력 낭비의 문제점이 있는 하도급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현실적이지 않은 하도급지침은 개정보다 폐기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당초 100~250%였던 중복도 비율은 3가지 예시 즉 150%~350%, 200%~600%, 300%~500% 가운데 발주처의 현실에 맞춰 적용토록 했다. 이 안에 대해 엔지니어를 다수 보유한 대형사는 암묵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견, 중소업체는 반대입장이다. 또한 여전히 참여기술자를 중복도 비율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견 G사 관계자는 "중복도 항목은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굳이 시행하겠다면 300%~500% 항목을 단일적용해야 한다"서 "특히 참여기술자까지 중복도 항목에 포함시킨다면 대부분 엔지니어링사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참여기술자를 중복도에 참여시킨다면 1건의 중복기간에 대해 20%만 적용시키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