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화’ 도로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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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화’ 도로법개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3.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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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06중 추돌사고난 영종대교, 상습안개지역에 안개등, 전광판 없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 측은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성태 의원 측은 “현재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됐다”며, “지난달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영종대교의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개등이나 전광판 등이 없어 사고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뒤이어 “영종대교 사고 이후 관리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뒤늦게 안개등 및 전광판, 교량진입차단설비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것도 관련법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올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안개지역 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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