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독수주시 무이자,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 untied 도입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첫 선을 보일 ‘민간협력차관’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사업소요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차관을 직접 지원한다.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EDCF 지원을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중점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EDCF 관심기업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EDCF 지원전략 설명회’를 열고 올 한해 EDCF 운용계획과 EDCF 사업참여 절차 등을 소개했다.
최정훈 경협총괄부 제도기획팀장은 올해 수은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제도 3건 등 신규제도 5건을 도입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수은 측은 늦어도 올 여름에는 신규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 단독수주시 무이자, 대중소 컨소시엄에 이자율 50%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협력차관’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정훈 경협총괄부 제도기획팀장은 “차관을 현지 정부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주는 식으로 사업수행 주체인 한국 기업에게 직접 빌려줄 수 있다”며, “ODA 적격사업을 추진하는 국내기업의 외국 현지법인 앞으로 사업소요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법인이 대상이고 외국정부가 아니라 해당 한국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에너지, 농업 등 개발도상국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면 혜택을 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수은 측은 또한, 국내 종소기업이 해외프로젝트를 단독수주할 경우 무이자 혜택을 주고, 중견기업에게는 현행 이자율의 50%만 적용할 방침이다.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이 금리인하 수혜를 입으면 수원국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 경쟁력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정훈 팀장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에게 현행 이자율의 50%를 적용할 방침이다”며, “하청구조에서 불이익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파트너사로 격상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지분율은 전체의 20%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지분율이 전체의 50%이상이 돼야만 한다.
▼ untied 방식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 도입
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과 함께 수은은 올해 untied 형식의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 사업을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ODA는 양국정부 간에만 성사되는 것이 아니다”며, “농업개발분야 전문성이 있는 UN 산하 농업개발기구와 차관사업을 할 수도 있다. 국제개발기구와 함께 하는 것은 한국 ODA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역할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은은 특정 섹터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수의 사업에 자금 지원을 하는 ‘섹터개발차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관한도 설정 후 중소기업이 개별 사업 신청시 즉각 승인 및 집행해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KRTC 관계자는 “EDCF의 단일 프로젝트 지원규모가 1억~2억달러에 그치는 만큼 철도 엔지니어링사입장에서는 혜택이 크지 않다”며, “철도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서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2008년 일본이 인도에서 40억달러규모 철도프로젝트를 ODA로 추진했다가 OECD로부터 공쟁경쟁위반 혐의로 상업성 시비가 크게 일었다”며, “OECD에서 통신, 철도, 발전 등 상업성 ODA에 대해 tied형태 발주를 권하고 있지 않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청중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개발 후 EDCF tied 론을 통해 해외시장 실적을 쌓는다면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타 시장에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개도국 발주처가 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수은 입장에서는 단순한 제의 차원에서 언급할 수는 있어도 요구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