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3일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수출입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한 모뉴엘에 100% 신용 대출을 1,13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피해 은행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전직 해외사무소장 이모 부장은 모뉴엘 담당을 하던 2011년 모뉴엘로부터 대출한도 증액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을 수은 이모 부장에게 지난해 11월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의자가 수수한 돈이 차용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 측은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수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7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검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제재 권한이 빠지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재부와 금융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감독과 검사 권한을 일원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