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발주처 보복조치 금지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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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발주처 보복조치 금지 법안 마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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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발주처의 보복 금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 측은 건설업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공사단가 삭감, 설계변경의 불인정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 현장 직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김태원 의원 측은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이후 수주기회 감소 등의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발주자에게 이의 제기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피해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조항을 신설해 거래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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