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5년간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3만9,834명.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에 제설 및 제빙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및 교량, 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에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에는 겨울철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할 경우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김 의원 측은 이를 위해 개정안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우선 사용해야하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1,934건으로 사상자는 3만9,834명에 달했다.
특히 겨울철 터널 진·출입구, 교량, 급경사로 등에서의 적설이나 결빙은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수습 어려움으로 장시간 교통정체나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적설과 결빙도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제설제(염화칼슘)를 살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제설제는 경화로 인한 도로훼손, 수분흡수로 인한 식물 고사, 차량의 부식속도를 5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개정안은 제설 및 제빙 시설은 태양열, 지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도 등 지자체 관할도로의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