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북 기반 국회의원 12명이 국내기업도 외국기업처럼 세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을 마련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세제 및 자금지원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해 국내기업이 새만금 투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내기업도 외국투자기업처럼 동일한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윤덕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 자금지원 입법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및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장내 직접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에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김 의원과 함께 강동원 김관영 김성주 김춘진 박민수 유성엽 이춘석 이상직 전정희 정세균 최규성 의원 등 전북지역 및 전북출신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