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 84.4%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 예타조사가 느슨해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예타조사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와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비해 예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4.4%의 사업이 조사면제 되는 등 부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에서 예타제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지침 상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중장기 경영목표 제출 뒤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기업 사업의 민간영역 침범, 사업 중복,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경영목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의 장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경영목표를 재설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2013년 공기업 부채가 374조2,000억원에 달해 정부는 공기업 부채감축과 중복사업 통폐합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어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타조사의 내실이 강화되고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가 향상돼 국가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