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3사 前사장 증인채택, 여야 ‘충돌’
상태바
에너지공기업 3사 前사장 증인채택, 여야 ‘충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2.02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해야”
여, “전례가 없는일, 필요하다면 청문회 때나 불러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해외자원외교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 증인으로 에너지·자원공기업 3사의 전직 사장 채택여부를 두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 대립을 보였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관보고, 증인출석, 자료제출 등 3개 안건을 두고 ‘제2차 회의’가 개최됐다.

야당 측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3사의 전직 사장까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불러 MB정부의 자원외교를 검증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여당은 기관보고에서 증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만큼, 증인의 범위를 3사의 현직 임원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기관보고에 전직 사장 등 직원을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는 만큼 향후 청문회서나 필요 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특위위원 모두가 산업위 소속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아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어떤 대상에게 출석을 요구해야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의원은 “과거 평화의댐, 한보사건, IMF환란 원인규명, 한빛은행대출 등의 국정조사에 전직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전례가 있다"며 기관보고에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차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조특위도 증인채택의 범주 등 안건관련 주요이슈에서 이견대립 끝에 협상의 진전 없이 끝난 바 있다.

한편, 이번 2차 회의 말미 노영민 국조특위 위원장은 “기관보고 시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여야간사간의 협의에 의해선 채택될 수 있다”며 여야 특위간사 간의 의견조율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