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평가 배점, 건설분야 8점→ 12점 수직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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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평가 배점, 건설분야 8점→ 12점 수직상승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1.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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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등 1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대금지급보증·안전관리비 규정 정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표준하도극계약서를 제․개정해 대금지급보증 규정과 안전관리비 규정 등을 정비하고,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당특약의 무효화, 개량기술 보호 규정 신설, 사급 원재료의 하자에 대한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된 분야는 전자업종, 전기업종, 가구업종, 건설자재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건설업종, 전기공사업종, 정보통신공사업종, 경비업종 등 10개 업종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했다.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건설분야는 8점에서 12점으로, 해양플랜트 등 제조분야는 4점에서 8점으로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따라 배점이 높은 대기업에게는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이번 제․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이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건설업종, 대금지급보증 및 안전관리비 규정 정비
공정위는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3개 건설업종에 대해서 대금지급보증 규정과 안전관리비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보증을 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금지급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어음만기일 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확대하는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안전관리비와 관련해 향후 원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용 잔액은 반환토록 규정했다.

▼ ‘부당특약의 무효’, ‘계약변경시 수급자 권리보호’, ‘개량기술 보호’
공정위 측은 10개 업종 공통조항으로 ‘부당특약의 무효조항’을 마련하고 계약변경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으며, 개량기술 보호규정을 신설했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업종특성 등에 따라 개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특약설정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우나 불공정한 특약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 가능지만, 개정 후는 객관적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다.

또한, 계약변경 시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제작·시공한 물량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여도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개량기술 보호규정을 신설해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 기술은 수급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방법으로 보상하도록 해 합리적인 수익배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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