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업체에 정당한 대가 지급, 기술개발결과물 특허권 계약업체 단독 소유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내년부터 발주처는 공공 공사의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하고, 용역계약업체와 추가과업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협의한 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지난 9월 2일 있었던 ‘부총리-서비스업계 간담회’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계약예규 개정에 반영했다.
먼저, 기재부는 그동안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근거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 주는 철근 등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했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의 경우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용역계약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계약 중에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토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지금까지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했으나,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해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물품납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이행 지체기간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계약예규 개정 주요 내용 / 출처 기획재정부>
| 내 용 | 종전 | 개선(‘15.1.1 시행) |
1 |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술제안입찰 탈락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가 없음 |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2 | 관급자재비에 대한 간접비 반영 (예정가격작성기준) |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이 공사원가에 미 반영 |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 공사원가에 반영 |
3 | 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적격심사기준) |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 시 일률적으로 ‘재무비율’만 활용 |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 시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를 활용 |
4 | 용역계약 과업 추가 시 계약금액 조정사유 명확화 (용역계약일반조건) | (규정없음) | 용역계약 과업 추가 시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토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토록 함 |
5 |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귀속주체 등 규정(용역계약일반조건) | 지식재산권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공동소유를 규정 |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6 | 물품납품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 구체화(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화 |
7 | 입찰참가기업 하도급법 위반사실 확인절차 개선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요령) | 입찰참가자가 하도급법 위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정위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함 |
8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부당요구 금지규정 신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규정없음) | 당해사업과 무관한 요구 등을 추가하지 않도록 명시 |
9 | 정부가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용역계약일반조건) | 정부가 저작물을 처분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부가 저작물을 처분․배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