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두 배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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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두 배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2.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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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h 당 0.15→0.3원, 충남 지방세 195억→ 390억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원자력과 수력이 인상된데 비해 화력발전만 누락되자,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화력발전에 대한 처사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인상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따라 충남도 지방세 세수가 내년 기준 195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도내에서 보령시의 경우는 36억원에서 약 72억원으로 늘어나고, 서천군은 약 2억8,000만원에서 약 5억7,000만원, 당진시는 52억원에서 약 104억원, 태안군은 33억원에서 약 66억원으로 늘어났다.
증설예정인 신보령 1,2호기가 완공되는 2017년이면 보령시는 112억원이 되고, 신서천화력이 완공되는 2019년이면 서천군은 19억3,000만원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시행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차 인상안에 대한 반대도 컸으나 이번 원자력발전 인상 시점에 같은 비율로 화력발전이 인상됐다”며, “향후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증가한 세입을 집행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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