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근절법안 발의… 감리, 추가공사 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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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근절법안 발의… 감리, 추가공사 계약서 확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2.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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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약서발급 및 감리확인, 일방적 이행보증금 지급요청 제한 등 담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대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공사 후 감리의 계약서 확인을 의무화 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체결단계에서 공사계약을 물건납품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산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했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추가공사 구두 발주 후 대금의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변경공사 요구 시 원도급사가 반드시 추가‧변경계약서 발급하고 작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감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계약종료단계에서는 부당한 계약 해지, 보복적 이행보증금 청구로 하도급업체를 고사시키는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원청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공종에 따라 원청이 일방적으로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법령에서 정한 바에만 따르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의 근절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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